헬멧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봉투, 안 들어가면 대형폐기물입니다. 재활용 경로는 없습니다. 겉은 플라스틱이고 속은 스티로폼인데 둘 다 훈령이 받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통도, 스티로폼 통도 아닙니다
훈령 별표1이 받는 합성수지는 “음료용기, 식품용기, 세정용기 등”, 용기와 트레이입니다. 헬멧 외피는 폴리카보네이트나 ABS 제품이지 용기가 아닙니다. 속의 완충층은 스티로폼(EPS)이지만 발포합성수지 항목의 해당품목은 “농, 수,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로 포장재에 한정돼 있고, 비해당품목에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이 있습니다. 헬멧 완충층은 외피에 접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배포용 분리배출 리플렛은 헬멧을 “종량제봉투 / 재질별분리 / 분리하여 재질별로 분리배출 가능”으로 적고,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운영하는 분리의정석 품목사전은 대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둘로 둡니다. 크기로 갈린다는 뜻입니다.
봉투에 들어가느냐가 전부입니다
| 종류 | 대개 가는 곳 |
|---|---|
| 자전거, 킥보드 헬멧 | 20ℓ 봉투에 들어갑니다. 종량제봉투 |
| 유아용 헬멧 | 종량제봉투 |
| 공사장 안전모 | 종량제봉투 |
| 오토바이 반모, 오픈페이스 | 20ℓ에는 빠듯합니다. 50ℓ면 들어갑니다 |
| 오토바이 풀페이스 | 봉투에 안 들어가면 대형폐기물 신고 |
| 스키, 스노보드 헬멧 | 종량제봉투 |
봉투는 찢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헬멧 모서리는 둥글어서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억지로 부수지 마세요. 부순다고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 조각은 날카롭습니다.
재질별로 가르려면
리플렛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가능”이라 적은 것은 갈라서 각각 낼 수 있다는 뜻이지 갈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라도 결과가 이렇습니다.
| 부분 | 배출 |
|---|---|
| 외피(플라스틱) | 종량제봉투. 용기가 아니라 플라스틱류가 아닙니다 |
| 완충층(스티로폼) | 종량제봉투. 포장재가 아닙니다 |
| 내피 천, 스펀지 | 종량제봉투 |
| 턱끈, 플라스틱 버클 | 종량제봉투 |
| 금속 버클, 바이저 나사 | 고철이지만 무게가 없어 봉투에 같이 넣어도 됩니다 |
| 바이저(투명 쉴드) | 종량제봉투 |
| LED 후미등이 달린 헬멧 | 전지가 들었습니다. 등만 떼어 소형가전, 전지수거함 |
갈라서 얻는 게 없습니다. 통째로 봉투에 넣는 것이 답입니다.
수수료표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헬멧을 올려 둔 곳은 6개 시군구입니다. 중앙값은 1,000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1,000원(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강북구), 가장 높은 곳은 2,000원(인천 남동구)입니다. 광진구는 어른용 2,000원, 유아용 1,000원으로 나눕니다.
수수료표에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지역에서 풀페이스 헬멧이 봉투에 안 들어가면 신고 화면에서 ’기타’로 잡거나 구청에 묻습니다. 대개 1,000~2,000원 선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버려야 하는 헬멧
중고로 넘기거나 나눔하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은 제품에 이 문구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 흡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서문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심각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손상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교체가 필요하다.”
사고를 겪은 헬멧은 겉이 멀쩡해도 버리는 물건입니다. 스티로폼 완충층은 한 번 눌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고 장터에 내놓지 마세요. 같은 기준은 자전거뿐 아니라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스케이트)보드”에도 적용됩니다.
버리기 전에
- 떨어뜨린 적 없는 오래된 헬멧은 나눔이 됩니다. 완충층이 부서지거나 턱끈이 삭았으면 봉투입니다
- 안전모 안의 땀받이, 머리 받침은 빼지 말고 통째로 넣습니다
- 모자와 다릅니다. 헬멧은 의류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