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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최종 확인 2026-09-07

‘렌지후드’, ‘레인지후드’, ‘배기후드’ 로도 불립니다

환풍기, 어느 쪽인가요?

환풍기는 뗐느냐로 갈립니다. 벽에서 뗀 것은 가전이고, 뜯어내는 공사는 폐기물이 아니라 철거입니다.

조건부떼어 낸 환풍기, 후드아직 벽에 붙어 있는 것지자체별 차이 있음

소형가전입니다. 수거함이나 무상방문수거입니다.

모터가 든 전기제품이라 종량제봉투가 아닙니다. 욕실 환풍기와 창문형은 소형가전 수거함에 들어갑니다. 레인지후드는 크기가 커서 수거함에 안 들어가면 다른 폐가전과 모아 무상방문수거를 부르거나 대형폐기물로 냅니다.

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테리어 철거는 지자체 수거가 아닙니다.

무상방문수거는 붙박이를 떼 주지 않습니다. 새 제품을 다는 설비업체가 헌 것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덕트와 타일까지 뜯는 공사면 그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공사장 폐기물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환풍기는 떼어 놓으면 소형가전, 붙어 있으면 철거의 문제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모터가 든 전기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뗀 환풍기는 가전입니다

훈령 별표1은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으로 정의하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정합니다. 환풍기라는 이름은 훈령에도, 강동구나 부산시의 소형가전 품목 목록에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정의로 답합니다. 환풍기는 모터와 날개, 전선이 든 전기제품입니다. 선풍기와 같은 구조입니다.

욕실 환풍기와 창문형 환풍기는 한 뼘 크기라 소형가전 수거함에 들어갑니다. 레인지후드는 폭이 60~90cm라 수거함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상방문수거의 중소형 품목으로 다른 폐가전과 함께 5개를 채우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붙어 있는 것은 아무도 안 떼 줍니다

E-순환거버넌스 무상방문수거의 수거 불가 품목에 “인테리어 제품(조명, 어항 등)”이 있습니다. 천장이나 벽에 박혀 있는 물건은 수거 기사가 뜯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도 마찬가지로 문 앞에 내놓은 것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1. 새 제품을 다는 업체에 헌 것을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후드 교체 시공은 대개 철거를 포함합니다
  2. 직접 뗐으면 전선을 먼저 차단기에서 끊고 뗍니다. 덕트 연결부의 알루미늄 자바라 호스는 고철류, 나머지 본체는 소형가전입니다
  3. 덕트와 타일을 뜯는 공사는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장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환풍기와 후드를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올린 곳은 28개 시군구입니다. 중앙값은 2,000원, 낮은 곳은 2,000원, 높은 곳은 4,500원(청양군)입니다. 거의 한 값입니다. 춘천시는 가정용 2,000원, 업소용 3,000원으로 나누고, 부천시는 품목명을 ‘환풍기(가정용후드)’로 적어 둘을 한 항목으로 봅니다. 성남시는 ‘배기후드(가정용)’입니다.

소형가전 수거함에 들어가는 욕실 환풍기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는 레인지후드처럼 수거함에 안 들어가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부속은 이렇게

부속 배출
후드 필터(알루미늄 망) 기름을 닦아 고철류. 기름이 안 빠지면 종량제봉투
후드 필터(부직포, 숯) 종량제봉투
자바라 덕트 호스(알루미늄) 고철류
플라스틱 덕트, 그릴 종량제봉투
전구, LED 램프 형광등 수거함
리모컨 전지를 빼고 소형가전

버리기 전에

  • 차단기를 내리고 뗍니다. 환풍기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도 배선에 전기가 있습니다
  • 기름때가 두꺼운 후드는 그대로 냅니다. 닦아서 낼 의무는 없지만 필터만은 기름을 빼야 고철로 받습니다
  • 모터만 고장 난 후드는 모터 교체가 됩니다. 새 후드 값의 절반이 안 됩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28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4,500원충청남도 청양군

같은 환풍기인데 지역에 따라 2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000원
경기도 광명시2,000원
경기도 부천시2,000원
경기도 성남시2,000원
경기도 안양시2,000원
경기도 오산시2,000원
경기도 파주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기도 화성시2,000원
경상남도 밀양시2,000원
경상남도 함양군2,000원
경상북도 고령군2,000원
경상북도 김천시2,000원
경상북도 문경시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000원
울산광역시 남구2,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2,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5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5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2,5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000원
경상북도 포항시4,000원
충청남도 청양군4,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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