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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최종 확인 2026-09-14

‘폐현수막’, ‘배너’, ‘현수막 천’ 로도 불립니다

현수막,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수막은 종량제봉투입니다. 천처럼 보여도 의류수거함이 안 받고, 비닐처럼 보여도 비닐류가 아닙니다. 다만 버리기 전에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천도 비닐도 아닙니다

현수막 원단은 대부분 폴리에스터입니다. 합성섬유라 훈령이 받는 비닐류 (포장용 필름, 봉투)에 안 들어가고, 잉크가 전면에 인쇄돼 있어 섬유 재생도 안 됩니다. 재질이 하나라도 인쇄층 때문에 걸립니다.

  • 의류수거함 — 안 됩니다. 수거함은 다시 입을 수 있는 섬유를 받는 통입니다 (헌옷)
  • 비닐류 수거함 — 안 됩니다. 폴리에스터는 포장용 필름이 아닙니다
  • 종이류 — 종이가 섞인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현수막을 종량제봉투로만 안내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폐현수막을 모아 마대나 장바구니로 다시 만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현수막 수거함을 두고 연간 3,000~6,000장을 환경 정비용 마대로 만듭니다. 읍, 면 단위에서는 농가에 나눠 주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이 쓰던 작은 현수막 한 장이라도 받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제일 빠릅니다. 선거나 행사 뒤에만 받는 곳, 상시로 받는 곳이 갈립니다.

봉과 끈은 따로 뗍니다

현수막에 붙어 나오는 것들은 원단과 답이 다릅니다.

부분 어디로
원단(폴리에스터) 종량제봉투 또는 지자체 수거함
플라스틱 고정봉, 마감 파이프 플라스틱류. 다른 재질이 안 붙었을 때만
나무 각목 종량제봉투. 길면 잘라서
끈, 로프 노끈 기준. 종량제봉투
금속 아일렛(구멍 테두리) 원단째 버리면 됩니다. 뜯어낼 필요 없습니다

큰 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가로 5m, 10m짜리 행사용 현수막은 접어도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갑니다. 잘라서 여러 봉투에 나눠 담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해 내놓는 편이 쌉니다. 접은 상태의 부피로 값을 매기는 곳이 많으니 신고 화면에서 ‘현수막’ 또는 ’기타 품목’을 먼저 찾아보세요.

가게 간판용 배너는 다릅니다

가게 앞에 세우는 배너, 에어간판은 현수막과 같은 원단이어도 지지대가 붙은 물건이라 품목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지자체 품목표가 ‘입간판’, ’광고용 풍선’처럼 별도 항목으로 두고 값도 따로 매깁니다. 원단만 벗겨 낼 수 있으면 원단은 여기 기준, 지지대는 그 품목으로 신고하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둘 다 같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걸렸던 것이라면 관리사무소가 모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이 봉투에 넣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1. 01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선거 후 폐현수막은 어떻게 재활용할까?기준일 2026-09-14
  2. 0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1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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