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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40 / 최종 확인 2026-09-07

‘전기요’, ‘히터’, ‘전기히터’, ‘전기매트’ 로도 불립니다

전기장판,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전기장판은 이름에 ’장판’이 붙어 있지만 장판이 아니라 전기제품입니다. 그런데 폐가전 무상수거 품목표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형폐기물 신고가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장판’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훈령 별표1의 합성수지 비닐류 항목은 비해당 품목으로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건 바닥에 까는 그 장판 이야기입니다.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갑니다.

전기장판은 안에 열선과 컨트롤러가 들어 있는 전기제품입니다. 겉이 비닐이라고 해서 비닐류로 낼 수 없습니다. 크기가 커서 종량제봉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상수거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순환거버넌스 무상방문수거는 크기, 무게로 등급을 나눕니다.

  • 대형 — 세 변의 합 200250cm 미만 또는 4080kg 미만. 1대부터 신청 가능
  • 중소형 — 세 변의 합 50150cm 미만 또는 112kg 미만. 5개 이상이라야 신청

문제는 수거품목 목록에 전기장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같은 안내문의 수거 불가 항목에 ‘침대형 전기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요, 온수매트 계열이 여기에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접었을 때 부피가 작더라도 1599-0903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없이 신청하면 기사가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자르거나 뜯지 마세요

전기장판을 버리기 전에 전선을 자르거나 컨트롤러를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무상수거 기준은 원형이 훼손된 제품(분해하거나 절단된 것)을 수거 불가로 못박고 있습니다. 전선을 잘라 놓으면 폐가전으로 낼 길이 막힙니다.

  • 컨트롤러는 본체와 한 몸입니다. 커넥터로 빠지더라도 같이 두세요
  • 전원 코드를 자르면 안 됩니다. 구리를 빼려고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 수거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열선이 안에 촘촘히 깔려 있어 가위질하면 위험합니다

대형폐기물로 내는 게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 이 경로로 갑니다.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이면 끝입니다.

요금을 공개한 30곳의 중앙값은 3,000원입니다. 낮은 곳은 2,000원, 높은 곳은 7,500원입니다. 품목 규격은 ’1인용’과 ‘2인용’으로 나눈 곳이 있고, ’모든 규격’으로 하나만 둔 곳이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전기장판’이 안 보이면 ‘전기매트’, ‘전기요’, ‘온수매트’, ‘매트’로 찾아보세요. 전기매트와 전기장판은 같은 물건입니다. 파는 곳마다 이름이 다를 뿐이고, 열선이 들어 있으면 처리 방법도 같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기타 가전’으로 신고하고 크기를 적습니다.

태우거나 눌린 자국이 있으면

전기장판은 열선이 끊어지거나 눌린 채로 오래 쓰면 그 지점에서 과열됩니다. 표면이 눌어붙었거나 부분적으로 딱딱해진 제품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 접어서 보관하지 말고 그대로 배출하세요
  • 종량제봉투에 잘라 넣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열선과 컨트롤러가 소각장으로 갑니다
  • 물에 젖었던 제품은 다시 켜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수수료

3,000원전후

30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경기도 하남시7,500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같은 전기장판인데 지역에 따라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하남시2,000원
경기도 화성시2,000원
경상남도 함양군2,000원
경기도 파주시2,500원
경상남도 창녕군2,500원
부산광역시 동구2,5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3,000원
경기도 성남시3,000원
경기도 양주시3,000원
경기도 오산시3,000원
경상남도 밀양시3,000원
경상북도 포항시3,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3,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3,500원
경기도 김포시4,000원
경기도 안양시4,000원
경기도 양평군4,000원
경기도 의정부시4,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4,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4,000원
충청남도 청양군4,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5,000원
충청남도 부여군5,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5,5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6,000원
울산광역시 남구6,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7,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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