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그와 카펫은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천이라 헷갈리는데, 환경부 훈령이 매트류를 의류수거함 비해당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트류는 의류수거함 제외
훈령 별표1의 의류, 잡화 항목은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매트류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열거된 것이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바퀴 달린 가방입니다.
이유는 재질입니다. 러그는 표면 섬유 아래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나 라텍스 코팅이 붙어 있어 섬유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
크기로 갈립니다
| 상태 | 배출 |
|---|---|
| 접어서 종량제봉투에 들어감 | 종량제봉투 |
| 봉투에 안 들어감 | 대형폐기물 신고 (스티커) |
작은 발매트나 현관매트는 접으면 봉투에 들어갑니다. 거실용 러그나 카펫은 대부분 대형폐기물입니다.
억지로 잘라서 봉투에 나눠 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고, 자를 때 먼지가 많이 납니다. 큰 러그는 스티커 값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할 때 품목명
대형폐기물 품목 목록에 ’러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펫’으로 찾아보세요. 그것도 없으면 ’기타’로 신고하고 크기를 적으면 됩니다.
면적으로 받는 곳이 절반 가까이입니다
수수료를 매기는 단위가 갈립니다.
| 방식 | 몇 곳 | 환산 중앙값 |
|---|---|---|
| 통짜 한 건 | 27곳 | 5,000원 |
| 면적 단위 | 15곳 | 1㎡당 1,212원 |
면적으로 받는 곳은 대부분 ‘3.3㎡당’, 즉 한 평 단위로 적어 둡니다. 3.3㎡당 4,000원 안팎인 셈입니다. 거실용 러그가 200 x 300cm면 6㎡, 두 평에 조금 못 미칩니다.
신고할 때 가로와 세로를 물어봅니다. 미리 재두세요. 큰 러그는 면적으로 받는 곳에서 통짜 요금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 말려서 내놓으세요. 젖은 상태로 내놓으면 무게가 크게 늘고 수거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돌돌 말아서 끈으로 묶으세요. 펼쳐진 채로 두면 바람에 날립니다
- 러그 패드(미끄럼 방지 깔개)는 따로 — 대부분 PVC나 라텍스라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아직 쓸 만하면
오염이 없는 러그는 재사용 매장이나 지역 나눔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상 받지 않는 곳이 많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동물보호소에서 방한용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지 안 지정 장소에 배출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신고할 때 지정한 날짜에 집 앞에 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