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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555 / 최종 확인 2026-09-03

‘카페트’, ‘카펫’, ‘타일카페트’ 로도 불립니다

러그,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러그와 카펫은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천이라 헷갈리는데, 환경부 훈령이 매트류를 의류수거함 비해당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트류는 의류수거함 제외

훈령 별표1의 의류, 잡화 항목은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매트류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열거된 것이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바퀴 달린 가방입니다.

이유는 재질입니다. 러그는 표면 섬유 아래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나 라텍스 코팅이 붙어 있어 섬유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

크기로 갈립니다

상태 배출
접어서 종량제봉투에 들어감 종량제봉투
봉투에 안 들어감 대형폐기물 신고 (스티커)

작은 발매트나 현관매트는 접으면 봉투에 들어갑니다. 거실용 러그나 카펫은 대부분 대형폐기물입니다.

억지로 잘라서 봉투에 나눠 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고, 자를 때 먼지가 많이 납니다. 큰 러그는 스티커 값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할 때 품목명

대형폐기물 품목 목록에 ’러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펫’으로 찾아보세요. 그것도 없으면 ’기타’로 신고하고 크기를 적으면 됩니다.

면적으로 받는 곳이 절반 가까이입니다

수수료를 매기는 단위가 갈립니다.

방식 몇 곳 환산 중앙값
통짜 한 건 27곳 5,000원
면적 단위 15곳 1㎡당 1,212원

면적으로 받는 곳은 대부분 ‘3.3㎡당’, 즉 한 평 단위로 적어 둡니다. 3.3㎡당 4,000원 안팎인 셈입니다. 거실용 러그가 200 x 300cm면 6㎡, 두 평에 조금 못 미칩니다.

신고할 때 가로와 세로를 물어봅니다. 미리 재두세요. 큰 러그는 면적으로 받는 곳에서 통짜 요금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 말려서 내놓으세요. 젖은 상태로 내놓으면 무게가 크게 늘고 수거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돌돌 말아서 끈으로 묶으세요. 펼쳐진 채로 두면 바람에 날립니다
  • 러그 패드(미끄럼 방지 깔개)는 따로 — 대부분 PVC나 라텍스라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아직 쓸 만하면

오염이 없는 러그는 재사용 매장이나 지역 나눔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상 받지 않는 곳이 많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동물보호소에서 방한용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지 안 지정 장소에 배출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신고할 때 지정한 날짜에 집 앞에 내놓습니다.

수수료

5,000원전후

27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경상북도 김천시9,500원인천광역시 남동구

같은 러그인데 지역에 따라 10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15곳은 1㎡당으로 부과하며 중앙값 1,212원입니다.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북도 김천시1,000원
경기도 하남시2,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경기도 오산시3,000원
경상북도 고령군3,000원
경상북도 문경시3,000원
충청남도 부여군3,000원
경기도 파주시3,500원
경기도 의정부시4,000원
경기도 양주시5,000원
경상남도 함양군5,000원
대구광역시 동구5,000원
경상북도 포항시5,500원
경기도 양평군6,000원
경기도 포천시6,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6,500원
대전광역시 서구6,500원
경기도 안양시7,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7,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7,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7,500원
경기도 부천시8,000원
경기도 성남시8,000원
경상남도 밀양시8,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9,500원

1㎡당 부과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606원
경기도 화성시606원
경상남도 창녕군606원
서울특별시 양천구606원
세종특별자치시606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833원
서울특별시 강북구909원
충청남도 청양군1,212원
대구광역시 달성군1,515원
대구광역시 서구1,515원
대구광역시 수성구1,515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121원
부산광역시 동구2,424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울산광역시 남구3,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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