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단계 조건과 결과← 목록

장판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830 / 최종 확인 2026-09-07

‘바닥재’, ‘장판 조각’ 로도 불립니다

장판,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장판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비닐처럼 생겨서 재활용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게다가 값을 개수가 아니라 면적이나 길이로 매기기 때문에, 신고 화면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이유

환경부 훈령 별표1의 합성수지 비닐류에 들어가는 건 비닐포장재와 1회용 비닐봉투입니다. 장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판은 PVC에 가소제와 안정제를 섞어 여러 겹으로 붙여 만듭니다. 표면 인쇄층, 발포층, 바닥의 부직포가 겹쳐 있어 단일 재질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비닐류 수거함에 넣으면 선별장에서 걸러져 결국 소각으로 갑니다. 넣어봐야 선별 인력의 일만 늘어납니다.

값을 매기는 단위가 셋입니다

장판은 지자체가 값을 세 가지 단위로 매깁니다. 단위를 안 보고 금액만 비교하면 몇 배가 틀립니다.

방식 몇 곳 환산 중앙값 원본 표기 예
통짜 한 건 19곳 3,000원 “장판 모든규격”
면적 단위 15곳 1㎡당 606원 파주시 “장판 3.3㎡당 2,000원”
길이 단위 7곳 1m당 400원 “5m당 2,000원”

3.3㎡는 한 평입니다. 방 하나에서 걷어낸 장판이 서너 평이면 그만큼 곱해집니다. 면적으로 매기는 곳에서 한 평이면 2,000원, 네 평이면 8,000원이 됩니다. 통짜로 받는 곳의 3,000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고할 때 걷어낸 면적을 평수로, 또는 길이를 미터로 환산해 수량 칸에 적으세요. 부피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비닐, 장판, 천막, 폐합성수지 100ℓ마대당 6,000원”으로 마대 수를 셉니다.

마대 단위로 받는 곳은 잘라서 마대에 담아야 접수가 됩니다. ‘모든 규격’ 하나로 받는 지자체도 있으니, 우리 동네가 어느 쪽인지부터 보세요.

말아서 묶는 게 핵심입니다

장판은 접으면 접힌 자리가 갈라지고 부피도 줄지 않습니다.

  • 한쪽 끝에서부터 단단하게 말아 올립니다
  • 지름이 굵어지면 중간에서 잘라 두세 개로 나눕니다
  • 노끈으로 양 끝과 가운데 세 곳을 묶습니다
  • 접수증은 말린 겉면에 붙입니다. 안쪽에 끼워 넣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묶지 않은 장판은 풀려서 수거차에 싣지 못합니다. 그대로 두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걷어낼 때 같이 나오는 것들

장판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 본드 자국 — 바닥에 남은 접착제는 긁어내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 걸레받이 — 목재나 PVC입니다. 짧게 잘라 종량제봉투, 양이 많으면 대형폐기물입니다
  • 못과 타카핀 — 페트병이나 종이컵에 모아 밀봉한 뒤 고철 또는 종량제봉투로 보냅니다
  • 밑에 깐 스티로폼 단열재 — 이물질이 없으면 스티로폼으로 분리됩니다

소량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에 깐 조각 장판이나 잘라 쓰고 남은 자투리처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크기라면 대형폐기물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가위나 커터로 잘라 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실질적인 갈림선은 봉투 입구를 묶을 수 있느냐 입니다. 뾰족한 모서리가 봉투를 뚫지 않게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 넣으세요.

수수료

3,000원전후

19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경상북도 고령군5,5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

같은 장판인데 지역에 따라 6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15곳은 1㎡당으로 부과하며 중앙값 606원입니다.

7곳은 1m당으로 부과하며 중앙값 400원입니다.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북도 고령군1,000원
경상북도 문경시1,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하남시2,000원
경상북도 김천시2,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의정부시3,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3,000원
대전광역시 서구3,000원
경기도 부천시3,5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3,5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3,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4,5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4,5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4,5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4,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5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5,500원

1㎡당 부과하는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303원
경상남도 함양군303원
부산광역시 동구303원
서울특별시 강북구303원
세종특별자치시303원
경기도 양평군333원
경기도 오산시333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606원
경기도 파주시606원
경기도 화성시606원
대구광역시 서구606원
서울특별시 양천구606원
경상북도 포항시909원
충청남도 청양군1,212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000원

1m당 부과하는 지역

경기도 부천시400원
경기도 화성시400원
경상북도 성주군400원
충청남도 보령시400원
충청남도 부여군400원
울산광역시 남구8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1,167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 — 대형생활폐기물 안내기준일 2026-09-03
  3. 03파주시 — 대형폐기물 배출기준일 2026-09-03
  4. 04부산 부산진구 —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안내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