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비닐처럼 생겨서 재활용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게다가 값을 개수가 아니라 면적이나 길이로 매기기 때문에, 신고 화면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이유
환경부 훈령 별표1의 합성수지 비닐류에 들어가는 건 비닐포장재와 1회용 비닐봉투입니다. 장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판은 PVC에 가소제와 안정제를 섞어 여러 겹으로 붙여 만듭니다. 표면 인쇄층, 발포층, 바닥의 부직포가 겹쳐 있어 단일 재질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비닐류 수거함에 넣으면 선별장에서 걸러져 결국 소각으로 갑니다. 넣어봐야 선별 인력의 일만 늘어납니다.
값을 매기는 단위가 셋입니다
장판은 지자체가 값을 세 가지 단위로 매깁니다. 단위를 안 보고 금액만 비교하면 몇 배가 틀립니다.
| 방식 | 몇 곳 | 환산 중앙값 | 원본 표기 예 |
|---|---|---|---|
| 통짜 한 건 | 19곳 | 3,000원 | “장판 모든규격” |
| 면적 단위 | 15곳 | 1㎡당 606원 | 파주시 “장판 3.3㎡당 2,000원” |
| 길이 단위 | 7곳 | 1m당 400원 | “5m당 2,000원” |
3.3㎡는 한 평입니다. 방 하나에서 걷어낸 장판이 서너 평이면 그만큼 곱해집니다. 면적으로 매기는 곳에서 한 평이면 2,000원, 네 평이면 8,000원이 됩니다. 통짜로 받는 곳의 3,000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고할 때 걷어낸 면적을 평수로, 또는 길이를 미터로 환산해 수량 칸에 적으세요. 부피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비닐, 장판, 천막, 폐합성수지 100ℓ마대당 6,000원”으로 마대 수를 셉니다.
마대 단위로 받는 곳은 잘라서 마대에 담아야 접수가 됩니다. ‘모든 규격’ 하나로 받는 지자체도 있으니, 우리 동네가 어느 쪽인지부터 보세요.
말아서 묶는 게 핵심입니다
장판은 접으면 접힌 자리가 갈라지고 부피도 줄지 않습니다.
- 한쪽 끝에서부터 단단하게 말아 올립니다
- 지름이 굵어지면 중간에서 잘라 두세 개로 나눕니다
- 노끈으로 양 끝과 가운데 세 곳을 묶습니다
- 접수증은 말린 겉면에 붙입니다. 안쪽에 끼워 넣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묶지 않은 장판은 풀려서 수거차에 싣지 못합니다. 그대로 두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걷어낼 때 같이 나오는 것들
장판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 본드 자국 — 바닥에 남은 접착제는 긁어내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 걸레받이 — 목재나 PVC입니다. 짧게 잘라 종량제봉투, 양이 많으면 대형폐기물입니다
- 못과 타카핀 — 페트병이나 종이컵에 모아 밀봉한 뒤 고철 또는 종량제봉투로 보냅니다
- 밑에 깐 스티로폼 단열재 — 이물질이 없으면 스티로폼으로 분리됩니다
소량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에 깐 조각 장판이나 잘라 쓰고 남은 자투리처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크기라면 대형폐기물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가위나 커터로 잘라 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실질적인 갈림선은 봉투 입구를 묶을 수 있느냐 입니다. 뾰족한 모서리가 봉투를 뚫지 않게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