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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자루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최종 확인 2026-09-14

‘마대’, ‘쌀포대’, ‘쌀 포대’ 로도 불립니다

마대자루, 어느 쪽인가요?

'마대'가 두 물건을 가리킵니다. 버리는 마대와 담으라고 파는 마대는 답이 반대입니다.

일반쓰레기쓰고 남은 자루입니다지자체가 파는 마대입니다지자체별 차이 있음

종량제봉투입니다. 비닐류가 아닙니다.

품목사전이 쌀 마대자루를 일반종량제폐기물로 둡니다. 폴리프로필렌을 실로 뽑아 짠 직물이라 비닐 필름과 다른 물건이고, 훈령도 비닐류 비해당품목에 섬유류를 적어 두었습니다. 안에 든 것을 털고 접으면 10킬로그램 쌀포대 하나가 10리터 봉투에 들어갑니다. 젖었거나 기름이 배어도 답은 같습니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담는 물건입니다.

봉투에 안 들어가거나 안 타는 것을 담으라고 파는 마대입니다. 규격과 값이 지자체마다 달라 20킬로그램 기준으로 파는 곳과 100리터 기준으로 파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한 장'이 다른 양입니다. 종량제봉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마대자루는 비닐이 아니라 섬유입니다. 그래서 비닐류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고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그리고 ’마대’라는 말이 버리는 자루와 담으라고 파는 자루 두 가지를 가리켜서, 검색해 보면 정반대 안내가 같이 나옵니다.

실로 짠 것은 비닐이 아닙니다

PP마대의 PP는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비닐봉투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니 같은 플라스틱 아니냐는 생각이 여기서 나옵니다. 갈리는 것은 재질 이름이 아니라 모양입니다.

  • 비닐봉투는 녹인 수지를 얇게 펴서 만든 필름입니다
  • 마대자루는 수지를 가는 실로 뽑아 짠 직물입니다

훈령 별표1의 합성수지 비닐류 항목은 해당 품목 예시를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로 적고 “필름, 시트형, 랩필름”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비해당품목에 이렇게 씁니다.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천막과 현수막이 그 줄에 있습니다. 둘 다 합성수지를 짜서 만든 물건입니다. 마대자루가 바로 그 무리입니다. 실로 짠 순간 재활용 선별장의 비닐 공정에 못 들어갑니다. 필름 공정은 녹여서 다시 펴는 공정인데 직물은 녹는 온도와 수축 방향이 달라 설비에 감깁니다.

품목사전도 같은 답입니다. ’쌀 마대자루’를 일반폐기물 / 일반종량제폐기물로 둡니다.

담으라고 파는 마대는 반대 방향입니다

검색하면 “마대에 담아서 버리세요”라는 안내가 같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물건입니다. 지자체가 파는 특수규격마대는 봉투에 안 들어가거나 안 타는 것을 담으라고 만든 도구입니다.

부르는 말 무엇인가 어디로
쌀포대, 사료포대, PP마대 쓰고 남은 자루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불연성 마대 지자체가 파는 담는 도구 안에 담아서 배출

규격과 값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0킬로그램 기준으로 파는 곳과 100리터 기준으로 파는 곳이 섞여 있어서 같은 ’한 장’이 다른 양입니다. 종량제봉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우고 털어서 접습니다

마대는 부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접으면 얇습니다. 10킬로그램 쌀포대 하나는 접어서 10리터 봉투에 들어갑니다.

  • 비웁니다 — 쌀 부스러기, 사료 가루가 남아 있으면 털어 냅니다. 안에 든 것이 음식물이면 그건 따로 쌀 쪽으로 갑니다
  • 접습니다 — 세로로 한 번, 가로로 두세 번 접으면 손바닥만 해집니다
  • 끈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됩니다 — 어차피 같은 봉투로 갑니다. 손잡이 끈이 다른 재질이어도 분리할 실익이 없습니다

젖었거나 기름이 밴 마대도 같습니다. 종량제봉투입니다. 오염 때문에 분류가 바뀌는 품목이 아닙니다.

양이 많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사나 공사에서 나온 마대가 여러 장이면 부피가 문제입니다. 접어서 봉투 하나에 안 들어가면 봉투를 더 쓰는 것이 맞습니다. 봉투를 안 쓰고 그냥 내놓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애초에 생활폐기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나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해서 처리합니다. 시공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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