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방문 교체나 붙박이장 리모델링으로 나온 낱개 문짝도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타일과 다릅니다
같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와도 타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별도 경로를 밟지만, 문짝은 대부분 지자체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정식으로 올라 있습니다. 개별계량이 가능한 물건이라 가구류와 같은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신고 절차
-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짝’ 또는 ’방문’으로 검색해 신고합니다
- 재질,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안내됩니다
- 신고필증(스티커)을 눈에 띄는 면에 붙입니다
- 지정 배출일에 배출 장소로 옮겨둡니다
수수료
32개 시군구 품목표 기준 수수료 중앙값은 4,000원이고, 낮은 곳은 1,500원, 높은 곳은 8,000원입니다. 문짝을 1㎡당으로 매기는 곳이 4곳 더 있는데, 여기는 1㎡당 2,000원이라 표준 방문(약 1.8㎡)이면 3,600원쯤 됩니다. 단위가 달라서 위 중앙값과는 따로 셌습니다. 원목 방문과 조립식 문짝, 붙박이장 문짝이 규격별로 다르게 책정된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경첩, 손잡이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
금속 부속이 붙어 있어도 그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억지로 분리하다 문짝이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 통째로 내놓는 편이 낫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면
시공업체를 통해 교체했다면 계약서에 폐자재 처리비가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처리비를 냈다면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문짝이 크고 무거우면 엘리베이터 진입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단독주택, 빌라는 골목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내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