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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45 / 최종 확인 2026-09-07

문짝,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문짝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방문 교체나 붙박이장 리모델링으로 나온 낱개 문짝도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타일과 다릅니다

같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와도 타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별도 경로를 밟지만, 문짝은 대부분 지자체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정식으로 올라 있습니다. 개별계량이 가능한 물건이라 가구류와 같은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신고 절차

  1.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짝’ 또는 ’방문’으로 검색해 신고합니다
  2. 재질,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안내됩니다
  3. 신고필증(스티커)을 눈에 띄는 면에 붙입니다
  4. 지정 배출일에 배출 장소로 옮겨둡니다

수수료

32개 시군구 품목표 기준 수수료 중앙값은 4,000원이고, 낮은 곳은 1,500원, 높은 곳은 8,000원입니다. 문짝을 1㎡당으로 매기는 곳이 4곳 더 있는데, 여기는 1㎡당 2,000원이라 표준 방문(약 1.8㎡)이면 3,600원쯤 됩니다. 단위가 달라서 위 중앙값과는 따로 셌습니다. 원목 방문과 조립식 문짝, 붙박이장 문짝이 규격별로 다르게 책정된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경첩, 손잡이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

금속 부속이 붙어 있어도 그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억지로 분리하다 문짝이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 통째로 내놓는 편이 낫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면

시공업체를 통해 교체했다면 계약서에 폐자재 처리비가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처리비를 냈다면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문짝이 크고 무거우면 엘리베이터 진입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단독주택, 빌라는 골목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내놓으면 됩니다.

수수료

4,000원전후

32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5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8,000원서울특별시 양천구

같은 문짝인데 지역에 따라 5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4곳은 1㎡당으로 부과하며 중앙값 2,000원입니다.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1,500원
경기도 광명시2,500원
경기도 부천시2,500원
경상남도 밀양시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경기도 의정부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3,000원
경기도 성남시3,500원
경기도 안양시3,500원
경기도 오산시3,500원
경기도 파주시3,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500원
충청남도 보령시3,500원
경기도 양주시4,000원
경기도 양평군4,000원
경기도 포천시4,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4,000원
대전광역시 서구4,000원
부산광역시 동구4,000원
울산광역시 남구4,000원
세종특별자치시4,5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4,5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4,5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4,500원
충청남도 청양군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000원
경기도 하남시5,000원
충청남도 부여군5,5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6,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8,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8,000원

1㎡당 부과하는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2,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2,000원
대구광역시 동구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관악구청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기준일 2026-09-03
  2. 02영등포구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품목 및 수수료 리스트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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