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은 일반 가정 쓰레기 배출 경로로 나가지 않습니다. 소량이라도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이라 대형폐기물 신고와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타일은 벽돌, 시멘트, 유리, 도자기와 함께 불연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집수리나 인테리어 공사로 나온 타일 조각은 대형폐기물 접수 화면에 품목이 없습니다. 발생량이 5톤 미만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신고해야 하고,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로 넘어가 별도 처리업체를 거쳐야 합니다.
시공업체가 있다면
인테리어 업체나 타일공사 업체를 통해 공사했다면, 시공업체가 폐기물 처리까지 계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처리비를 냈는데 직접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처리해야 한다면
- 거주지 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에 문의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소량(욕실 타일 몇 장 수준)이면 구청이 지정한 마대나 포대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 양이 많으면 폐기물 운반 업체를 별도로 불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파편이라 봉투가 찢어지고 수거원이 다칠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지 마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 시 관리사무소에 폐기물 반출 경로를 미리 신고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이용 시간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공사 규모가 작아도 구청에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단으로 골목에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