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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최종 확인 2026-09-14

‘바닥타일’, ‘데코타일’, ‘벽돌’ 로도 불립니다

타일,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타일은 일반 가정 쓰레기 배출 경로로 나가지 않습니다. 소량이라도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이라 대형폐기물 신고와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타일은 벽돌, 시멘트, 유리, 도자기와 함께 불연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집수리나 인테리어 공사로 나온 타일 조각은 대형폐기물 접수 화면에 품목이 없습니다. 발생량이 5톤 미만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신고해야 하고,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로 넘어가 별도 처리업체를 거쳐야 합니다.

석고보드도 같은 줄입니다. 벽이나 천장을 뜯으면 한꺼번에 나오는데, 재질이 무르다고 종량제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일과 마찬가지로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이라 생활쓰레기 경로가 아닙니다.

합판과 목재 몰딩은 다릅니다. 불연성이 아니라 목재라서,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합판’을 장당 2,000~3,000원으로 올려 둔 지자체가 여럿입니다(성남시, 화성시, 부산 영도구, 울산 남구). 나무로 된 것은 폐목재 쪽입니다.

시공업체가 있다면

인테리어 업체나 타일공사 업체를 통해 공사했다면, 시공업체가 폐기물 처리까지 계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처리비를 냈는데 직접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처리해야 한다면

  • 거주지 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에 문의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소량(욕실 타일 몇 장 수준)이면 구청이 지정한 마대나 포대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 양이 많으면 폐기물 운반 업체를 별도로 불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파편이라 봉투가 찢어지고 수거원이 다칠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지 마세요.

시멘트와 몰탈은 가정 소량이면 마대입니다

봉지째 굳어 버린 시멘트, 미장하고 남은 가루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배출 Q&A에서 한국폐기물협회가 이 경우를 따로 답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시멘트(굳은 시멘트, 시멘트 가루 등)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이므로 불연성종량제전용봉투(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만 가루가 흩날리거나 물이 흘리지 않도록 배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입니다.

가루는 물을 조금 적셔 굳힌 뒤 담으면 안 날립니다. 다만 “일련의 작업이나 공사 현장에서 다량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소량이냐 공사냐가 선입니다.

시멘트 포대는 또 갈립니다. 협회 답변대로 “비닐 재질로 되어 있으면 비닐로 배출하고, 종이 포대인 경우에는 방수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같은 불연성에 들어가는 것들

돌과 석고처럼 안 타는 물건은 타일과 같은 줄입니다.

  • 석고상, 석고 조각 — 미술용 석고도 불연성입니다
  • 벼루 — 돌입니다. 깨서 넣지 말고 신문지로 싸세요
  • 화산석, 자갈, 콘크리트 조각 — 양이 많으면 마대 단위로 값을 매깁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 시 관리사무소에 폐기물 반출 경로를 미리 신고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이용 시간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공사 규모가 작아도 구청에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단으로 골목에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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