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는 굳혀서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터넷 안내 대부분이 신문지에 부어 말린 뒤 종량제봉투에 넣으라고 하는데, 훈령과 품목사전은 남은 페인트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보고 전용수거함으로 보냅니다.
같은 수거함으로 가는 것들
품목사전은 페인트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한 묶음으로 두고,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에 “수은 혈압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수은 온도계, 광택제”를 답니다.
- 접착제, 글루건 심, 딱풀, 도배풀 — 굳지 않은 것은 밀봉해서 전용수거함. “인근에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용기를 밀봉한 후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합니다. 완전히 굳은 것은 종량제봉투입니다
- 수은 체온계, 수은 혈압계 — 유해폐기물입니다.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밀봉해 전용수거함으로 냅니다. 전자식 체온계는 반대로 소형 전기전자제품 수거함입니다. 안에 든 것이 수은이냐 배터리냐로 갈립니다
- 살충제, 제초제 — 내용물이 남았으면 같은 자리입니다
훈령이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별표1 금속캔 항목은 부탄가스와 살충제 용기를 다루면서 이 문장을 따로 답니다.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 폭발성과 인화성이 있는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위험성을 표시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생활계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핵심은 **“내용물이 남아있는”**입니다. 페인트 자체가 아니라 남은 페인트가 문제입니다. 인화성 액체라 소각시설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매립되면 땅으로 스밉니다.
품목사전이 말하는 순서
분리의정석 품목사전은 페인트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배출 방법을 세 단계로 적습니다.
- “파손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전용수거함으로 배출”
- “용기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아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큰 용기(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배출”
- “인근에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용기를 밀봉한 후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3번이 있어서 “종량제봉투로 버려도 된다”는 말이 도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용수거함이 먼저고, 없을 때 조례입니다. 수거함 위치는 분리의정석 지도에서 ’기타 -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이 다릅니다
같은 페인트인데 나온 곳에 따라 법이 달라집니다.
| 나온 곳 | 분류 | 처리 |
|---|---|---|
| 가정 | 생활계 유해폐기물 | 전용수거함, 없으면 지자체 조례 |
| 사업장, 공사 현장 | 지정폐기물 | 전문 처리업체 위탁, 고온소각 |
품목사전은 사업장 페인트를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고온소각으로 처리합니다”라고 못박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로 나온 소량은 가정 쪽이지만, 도배나 도장 업체를 불렀다면 그쪽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소량 지정폐기물 서비스가 있는 지역
서울 일부 자치구는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 지정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도봉구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입니다. 폐페인트와 폐락카가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안내가 “수거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이라고 적습니다. 전국 공통 제도도 아닙니다. 같은 경로를 쓰는 폐유 쪽 사정은 기름 버리는 법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빈 통은 다른 물건입니다
안이 말라 있고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유해폐기물이 아니라 그냥 캔이나 플라스틱 통입니다. 지자체 품목표도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 광진구 — 페인트통을 ‘빈 통’ 1,000원, 5kg 미만 3,000원, 5kg 이상 4,000원으로 세 칸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 부평구 — 품목명을 아예 ’페인트통(빈통)’으로 적고 규격 칸에 “1개당(페인트는 별도처리)”라고 써 두었습니다
빈 통만 받고 내용물은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통은 대형폐기물, 안에 든 것은 유해폐기물로 따로 가는 구조입니다.
대형폐기물로 낼 때 얼마인가
페인트통을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올려 둔 곳은 6개 시군구입니다. 중앙값은 2,250원, 가장 낮은 곳은 1,000원(인천 부평구), 가장 높은 곳은 3,000원(서울 광진구)입니다.
재는 자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역 | 기준 |
|---|---|
| 서울 강북구 | 10ℓ 이하 / 20ℓ 이하 / 20ℓ 이상 |
| 경기 광명시, 화성시 | 20ℓ 미만 / 이상 |
| 경기 오산시 | 30ℓ 미만 / 이상 |
| 서울 광진구 | 무게 5kg 기준 |
가정용 페인트는 대개 4ℓ나 18ℓ 통입니다. 신고 화면에서 리터를 물으면 통에 적힌 용량을 그대로 고르면 됩니다.
붓과 트레이, 롤러
페인트가 굳어 붙은 도구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품목사전도 페인트붓, 페인트 트레이를 페인트의 유사검색어로 묶어 둡니다.
- 붓, 롤러 — 굳었으면 종량제봉투
- 플라스틱 트레이 — 페인트를 긁어 낸 뒤라도 안료가 남으면 종량제봉투
- 마스킹 테이프, 비닐 보양재 — 종량제봉투
굳지 않은 페인트가 묻은 채로 재활용품에 섞으면 그 더미 전체가 오염됩니다.
신너와 락카는 더 급합니다
신너(시너)와 락카는 인화성이 페인트보다 큽니다. 훈령이 같은 줄에서 폐락카를 언급하고, 소량 지정폐기물 7종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지 마세요. 뚜껑을 확실히 닫아 세워서 보관했다가 주민센터 청소 부서에 문의하는 쪽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