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박스는 재질에 따라 답이 정반대입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통은 재활용되고, 접히는 천 상자는 종량제봉투입니다. 품목사전도 둘을 아예 다른 표제어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사전이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 표제어 | 분류 | 배출 |
|---|---|---|
| 리빙박스(합성수지 재질) |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 플라스틱 수거함 |
| 리빙박스(섬유 재질) |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 종량제봉투 |
플라스틱 쪽 안내는 “리빙박스(플라스틱 재질)는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섬유 쪽은 “리빙박스(섬유 재질)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입니다. 두 줄 다 뒤에 “크기가 커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가 붙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하나로 검색하지만, 집에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천 상자가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
품목사전은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리빙박스가 패브릭 제품인 경우에는 섬유, 금속, 플라스틱 등이 혼합된 복합재질 제품입니다.”
옆면을 뜯어 보면 세 겹입니다. 겉은 부직포나 옥스퍼드 천, 안쪽에 형태를 잡는 얇은 플라스틱 판이 들어 있고, 입구 테두리에는 철사가 돌아 갑니다. 손으로는 안 갈라집니다.
의류수거함에도 넣지 마세요. 천으로 보여도 옷이 아니고, 안에 든 판과 철사 때문에 선별 라인에서 걸러집니다.
플라스틱 통을 재활용으로 낼 때
훈령 별표1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의 요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라벨과 스티커를 뗍니다. 이름표, 내용물 표시가 붙어 있으면 떼세요
- 바퀴와 금속 걸쇠를 뺍니다. 밑에 캐스터가 달린 제품은 바퀴만 고철, 또는 종량제봉투입니다
- 뚜껑도 같은 재질이면 같이 냅니다
품목사전은 “리빙박스가 플라스틱 단일 재질인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조건을 답니다. 단일 재질이라는 말이 조건입니다.
커지면 재질과 상관없이 대형폐기물입니다
품목사전 유의사항에 “크기가 큰 플라스틱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이어도 대형폐기물로 배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0ℓ, 80ℓ짜리 대형 리빙박스가 여기 해당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플라스틱 자루에 통째로 넣으면 자루가 그것 하나로 찹니다.
품목표에 이름을 올려 둔 곳은 아직 드뭅니다.
- 서울 강북구 — ‘리빙박스/수납박스/공간박스’ 개당 1,000원
- 제주시 — ‘수납상자(리빙박스)’ 모든 규격 2,000원
두 곳뿐이라 지역 시세를 낼 만큼의 표본이 아닙니다. 품목표에 없는 물건은 품목사전 설명대로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하여 책정”됩니다. 신고 화면에 리빙박스가 없으면 ’기타 플라스틱’이나 ’수납장’으로 접수하고 크기를 적으세요.
부수면 값이 내려갑니다
플라스틱 통은 밟으면 깨집니다. 조각내서 재질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재활용품으로 낼 수 있어 수수료가 아예 안 듭니다.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 깨진 단면이 날카롭습니다. 봉투를 뚫습니다. 두꺼운 통은 무리하지 마세요
- 뚜껑과 본체 재질이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본체는 PP인데 뚜껑만 PE인 경우, 나눠서 내면 둘 다 재활용됩니다
서랍이 달린 것은 다른 페이지입니다
3단, 4단으로 서랍이 빠지는 플라스틱 수납장은 리빙박스가 아니라 서랍장입니다.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도 칸수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서랍장 버리는 법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