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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90 / 최종 확인 2026-09-04

‘세면기’ 로도 불립니다

세면대,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세면대는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변기와 같은 도기라 재활용 경로가 아예 없습니다. 깨서 종량제봉투에 나눠 담는 방법도 안 됩니다.

도기는 재활용 품목이 아닙니다

훈령 별표1에 도기류를 재활용 대상으로 두는 항목이 없습니다. 유리병 항목도 판유리내열유리제품을 제외하고 있어, 위생도기는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면대는 고온에서 구운 자기라 유리와 녹는점이 다르고, 안에 철심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부수면 재활용이 아니라 그냥 위험한 파편이 됩니다.

깨서 버리지 마세요

무겁고 크니 망치로 깨서 봉투에 나눠 담고 싶어집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 도기 파편은 유리보다 날카롭습니다. 봉투를 그대로 뚫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나눠 버리는 것은 대형폐기물 회피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깨는 과정에서 파편이 튑니다. 눈을 다치는 사고가 실제로 납니다

철거는 물부터 잠급니다

리모델링으로 직접 떼는 경우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1. 각도조절 밸브(앵글밸브)를 잠급니다. 세면대 아래 벽에 붙은 손잡이입니다
  2. 수도관 호스를 풀고 남은 물을 받아 냅니다
  3. 배수 트랩(P트랩)을 풉니다. 안에 물이 고여 있으니 대야를 받치세요
  4. 벽 브래킷이나 다리에서 본체를 분리합니다

세면대 하나가 20kg 안팎입니다. 벽에서 떼는 순간 통째로 떨어지니 혼자 하지 마세요. 떨어뜨리면 바닥 타일이 같이 깨집니다.

부품은 따로 뺄 수 있습니다

부품 배출
도기 본체, 다리 대형폐기물 신고
수전(수도꼭지) 황동이라 고철류. 값이 붙습니다
배수 트랩(금속) 고철류
배수 트랩(플라스틱) 종량제봉투
거울, 수납장 별도 품목입니다. 따로 신고하세요

수전은 떼어 두면 고철상에서 받아 줍니다. 무게 대비 값이 나은 편입니다.

신고할 때 이름을 찾는 법

지자체 품목표에 ’세면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1. 세면대
  2. 세면기 — 이 표기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3. 위생도기, 도기류
  4. 변기 — 같은 항목에 묶어 둔 곳이 있습니다
  5. 기타 대형폐기물

전화 신고라면 표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로 나온 것이면 다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한 세면대는 건설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이 아니고, 공사 계약에 폐기물 처리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가 두고 갔다면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하나만 교체한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수수료

3,000원전후

40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경기도 포천시10,000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같은 세면대인데 지역에 따라 5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상남도 창녕군2,000원
경기도 광명시3,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부천시3,000원
경기도 성남시3,000원
경기도 안양시3,000원
경기도 양주시3,000원
경기도 오산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경상남도 밀양시3,000원
경상남도 함양군3,000원
경상북도 문경시3,000원
경상북도 포항시3,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3,000원
대구광역시 동구3,000원
대구광역시 서구3,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3,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3,000원
대전광역시 서구3,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3,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3,000원
세종특별자치시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충청남도 보령시3,000원
충청남도 부여군3,000원
부산광역시 동구4,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5,000원
경기도 양평군5,000원
경기도 파주시5,000원
경상북도 김천시5,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5,000원
울산광역시 남구5,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5,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5,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5,000원
충청남도 청양군7,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10,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영등포구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품목 및 수수료 리스트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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