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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665 / 최종 확인 2026-09-07

‘실리콘도마’, ‘플라스틱 도마’, ‘나무도마’ 로도 불립니다

도마,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도마는 일반쓰레기입니다.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실리콘이든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플라스틱 도마를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내놓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질별로 왜 재활용이 안 되는가

나무 도마는 조리 과정에서 기름과 수분이 목재 안쪽까지 배어듭니다. 목재 재생 공정은 이런 오염 목재를 받지 않습니다. 표면에 낸 칼자국마다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도마는 훈령의 플라스틱류 배출 원칙에 걸립니다. 훈령은 재활용품을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칼자국이 촘촘한 도마는 씻어도 홈 안에 잔여물이 남습니다. 게다가 도마에는 재질 표시(PP, PE 같은)가 찍혀 있지 않은 제품이 많아 선별장에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실리콘 도마는 플라스틱과 성분이 달라 플라스틱 재활용 라인에 섞이면 안 됩니다. 실리콘은 가열해도 녹지 않아 재생 원료를 망칩니다.

유리, 강화유리 도마는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내열, 강화 유리는 유리병과 녹는 온도가 달라 병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깨진 상태면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으세요.

봉투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도마는 길이 30~45cm 정도라 20L 종량제봉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넣고 묶으면 끝입니다. 별도 신고도, 스티커도 필요 없습니다.

봉투 입구가 안 닫힐 정도라면 대각선으로 눕혀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아래를 봅니다.

업소용, 대형 원목 도마는 예외

두툼한 통원목 도마나 업소용 도마는 일부 지자체가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따로 받습니다. 전국 10개 시군구가 목록에 ’도마’를 올려두고 있고, 규격 이름도 ‘가정용 나무도마’, ‘업소용 나무도마’, ’가정용(50cm마다)’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가정용 도마 1,000원, 업소용 도마 2,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00원에서 3,000원 사이이고 중앙값은 1,000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 아예 품목에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목록에 없다면 그 지역은 봉투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봉투에 들어가면 봉투, 안 들어가면 신고입니다.

잘라서 버려도 되나

나무 도마를 톱으로 잘라 봉투에 나눠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긴 합니다. 다만 통원목은 밀도가 높아 손톱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른 단면이 날카로워 봉투가 찢어지기 쉽습니다. 자를 거면 모서리를 신문지로 감싸서 넣으세요.

플라스틱 도마는 잘 휘어져서 접어 넣는 편이 빠릅니다.

아직 쓸 만하면

칼자국이 깊지 않은 도마는 사포로 표면을 밀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나무 도마는 갈아낸 뒤 식용유나 미네랄 오일을 먹이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다만 검게 곰팡이가 슬었거나 갈라진 도마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갈라진 틈은 세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도마 자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반쓰레기입니다. 다만 대형 도마를 대형폐기물로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는 지자체마다 갈립니다. 거주 지역 구청 대형폐기물 품목 목록에서 ’도마’를 검색해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수수료

1,000원전후

10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5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3,000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같은 도마인데 지역에 따라 6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1,000원
경기도 오산시1,000원
경기도 파주시1,000원
경기도 화성시1,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1,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1,500원
경기도 광명시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영등포구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품목 및 수수료 리스트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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