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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자리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885 / 최종 확인 2026-09-07

‘대자리’, ‘대나무돗자리’, ‘은박돗자리’, ‘왕골돗자리’, ‘피크닉매트’ 로도 불립니다

돗자리,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돗자리는 재질과 상관없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은박이든 대나무든 왕골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대나무 자리는 봉투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서 대형폐기물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령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별표1의 합성수지 비닐류 항목은 비해당품목으로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을 적었습니다.

돗자리가 이름으로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서울시도 같은 기준으로 장판, 돗자리, 천막을 대형폐기물로 안내합니다.

비닐처럼 보이는데 왜 빠졌느냐면 한 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박 돗자리는 발포 PE 위에 알루미늄 필름을 붙인 것이고, PP 자리는 실을 짜서 만든 위에 코팅을 얹은 것입니다. 녹는 온도가 다른 층이 붙어 있으면 재생 원료가 못 됩니다.

재질별로 다른 것은 답이 아니라 부피입니다

종류 재활용 실제 배출
은박 돗자리 안 됨 접으면 부피가 작습니다. 종량제봉투
PP, PE 짠 자리 안 됨 접히면 봉투, 뻣뻣하면 대형폐기물
대나무 자리, 대자리 안 됨 실을 끊으면 봉투에 나눠 담깁니다
왕골, 골풀 자리 안 됨 접히면 봉투
라텍스, 스펀지 깔린 것 안 됨 두꺼워서 대부분 대형폐기물

대나무 자리는 실만 끊으면 됩니다

대나무 돗자리는 대나무 조각 수백 개를 실로 꿰어 붙인 물건입니다. 가위로 그 실을 몇 군데 끊으면 조각이 흩어집니다. 부피가 확 줄어 종량제봉투에 나눠 담깁니다.

러그와 카펫은 반대입니다. 억지로 자르면 먼지만 나고 부피가 안 줄어서 스티커를 사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바닥에 까는 물건’인데 분해 여부가 반대로 갈립니다.

조각을 담을 때 끝이 뾰족하면 봉투를 뚫습니다. 신문지로 한 번 싸세요.

수수료는 평 단위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돗자리를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올려둔 곳은 25개 시군구입니다. 값을 매기는 방식이 갈립니다.

방식 몇 곳 환산 중앙값
통짜 한 건 25곳 2,500원
면적 단위 4곳 1㎡당 606원

통짜로 받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 2,000원(속초시), 가장 높은 곳이 7,500원(인천 부평구)입니다. 면적으로 받는 곳은 ‘3.3㎡당’으로 적습니다. 춘천시 “카펫, 돗자리 3.3㎡당 2,000원”, 광명시 “대자리 3.3㎡(1평)당 2,000원”이 그 표기입니다.

3.3㎡가 한 평입니다. 거실에 까는 대자리가 2m x 3m면 6㎡, 두 평에 조금 못 미칩니다. 면적으로 받는 곳에서는 통짜 요금보다 비싸집니다. 성남시처럼 면적을 구간으로만 끊는 곳도 있습니다. “돗자리, 대자리 4㎡ 미만 2,000원 / 4㎡ 이상 3,000원”은 곱셈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부천시는 아예 돗자리를 ’대나무, 왕골’과 ’야외용’으로 갈라 각각 3,000원과 2,000원을 매깁니다. 신고할 때 재질을 물어보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버리기 전에

  • 말리세요. 물놀이 다녀온 은박 자리는 접힌 사이에 물이 남습니다
  • 모래를 털어내세요. 모래가 남으면 무게가 늘고 봉투가 찢어집니다
  • 돌돌 말아 묶으세요. 펼쳐진 채 두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헷갈리는 것들

  • 요가매트, 놀이방매트 — 돗자리가 아닙니다. 요가매트 쪽을 보세요. 두께 때문에 답이 갈립니다
  • 차박 매트, 캠핑 매트 — 은박 돗자리와 같습니다
  • 대나무 발(블라인드용) — 창에 거는 발은 대자리와 재질이 같습니다. 실을 끊으면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장판 — 훈령의 같은 문장에 함께 적혀 있지만 값을 매기는 단위가 다릅니다. 장판 쪽은 길이 단위로 받는 곳까지 있습니다

수수료

2,500원전후

25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7,500원인천광역시 부평구

같은 돗자리인데 지역에 따라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4곳은 1㎡당으로 부과하며 중앙값 606원입니다.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000원
경기도 안양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오산시2,000원
경기도 파주시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세종특별자치시2,000원
울산광역시 남구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경기도 부천시2,500원
경기도 성남시2,5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5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양평군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상북도 문경시3,000원
경상북도 포항시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500원
경기도 의정부시4,000원
충청남도 청양군4,000원
경상남도 밀양시5,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5,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7,5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7,500원

1㎡당 부과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606원
경기도 광명시606원
서울특별시 강북구606원
서울특별시 양천구606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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