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자리는 재질과 상관없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은박이든 대나무든 왕골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대나무 자리는 봉투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서 대형폐기물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령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별표1의 합성수지 비닐류 항목은 비해당품목으로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을 적었습니다.
돗자리가 이름으로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서울시도 같은 기준으로 장판, 돗자리, 천막을 대형폐기물로 안내합니다.
비닐처럼 보이는데 왜 빠졌느냐면 한 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박 돗자리는 발포 PE 위에 알루미늄 필름을 붙인 것이고, PP 자리는 실을 짜서 만든 위에 코팅을 얹은 것입니다. 녹는 온도가 다른 층이 붙어 있으면 재생 원료가 못 됩니다.
재질별로 다른 것은 답이 아니라 부피입니다
| 종류 | 재활용 | 실제 배출 |
|---|---|---|
| 은박 돗자리 | 안 됨 | 접으면 부피가 작습니다. 종량제봉투 |
| PP, PE 짠 자리 | 안 됨 | 접히면 봉투, 뻣뻣하면 대형폐기물 |
| 대나무 자리, 대자리 | 안 됨 | 실을 끊으면 봉투에 나눠 담깁니다 |
| 왕골, 골풀 자리 | 안 됨 | 접히면 봉투 |
| 라텍스, 스펀지 깔린 것 | 안 됨 | 두꺼워서 대부분 대형폐기물 |
대나무 자리는 실만 끊으면 됩니다
대나무 돗자리는 대나무 조각 수백 개를 실로 꿰어 붙인 물건입니다. 가위로 그 실을 몇 군데 끊으면 조각이 흩어집니다. 부피가 확 줄어 종량제봉투에 나눠 담깁니다.
러그와 카펫은 반대입니다. 억지로 자르면 먼지만 나고 부피가 안 줄어서 스티커를 사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바닥에 까는 물건’인데 분해 여부가 반대로 갈립니다.
조각을 담을 때 끝이 뾰족하면 봉투를 뚫습니다. 신문지로 한 번 싸세요.
수수료는 평 단위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돗자리를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올려둔 곳은 25개 시군구입니다. 값을 매기는 방식이 갈립니다.
| 방식 | 몇 곳 | 환산 중앙값 |
|---|---|---|
| 통짜 한 건 | 25곳 | 2,500원 |
| 면적 단위 | 4곳 | 1㎡당 606원 |
통짜로 받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 2,000원(속초시), 가장 높은 곳이 7,500원(인천 부평구)입니다. 면적으로 받는 곳은 ‘3.3㎡당’으로 적습니다. 춘천시 “카펫, 돗자리 3.3㎡당 2,000원”, 광명시 “대자리 3.3㎡(1평)당 2,000원”이 그 표기입니다.
3.3㎡가 한 평입니다. 거실에 까는 대자리가 2m x 3m면 6㎡, 두 평에 조금 못 미칩니다. 면적으로 받는 곳에서는 통짜 요금보다 비싸집니다. 성남시처럼 면적을 구간으로만 끊는 곳도 있습니다. “돗자리, 대자리 4㎡ 미만 2,000원 / 4㎡ 이상 3,000원”은 곱셈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부천시는 아예 돗자리를 ’대나무, 왕골’과 ’야외용’으로 갈라 각각 3,000원과 2,000원을 매깁니다. 신고할 때 재질을 물어보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버리기 전에
- 말리세요. 물놀이 다녀온 은박 자리는 접힌 사이에 물이 남습니다
- 모래를 털어내세요. 모래가 남으면 무게가 늘고 봉투가 찢어집니다
- 돌돌 말아 묶으세요. 펼쳐진 채 두면 바람에 날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