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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타워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최종 확인 2026-09-05

‘캣폴’ 로도 불립니다

캣타워,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캣타워는 재질이 아니라 크기와 분해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나무, 시잘로프, 카펫, 플라스틱이 한 몸에 다 붙어 있어서 재질별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소형이고 분해가 되면 재질별로

캣타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좌대형, 해먹형처럼 부피가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사를 풀어 분해한 뒤 재질별로 냅니다.

  • 나무 기둥, 판자 —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일반쓰레기, 안 들어가면 가연성 마대나 대형폐기물입니다
  • 시잘로프(스크래치용 끈), 카펫, 천 해먹 — 종량제봉투
  • 못, 나사, 브래킷 — 뺄 수 있으면 고철류로 따로 배출합니다
  • 플라스틱 받침, 볼 — 재질 표시가 있으면 플라스틱류, 없거나 복합 구조면 종량제봉투

분해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 갈리면 그냥 대형폐기물이 간편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기둥형, 여러 단짜리 캣타워는 사실상 분해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사를 다 풀어도 카펫이 기둥에 접착돼 있거나 구조상 분리가 안 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 가장 긴 변 기준으로 대형폐기물 규격이 매겨집니다
  •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스티커 발급 후 배출합니다
  • 빼기(Bbe) 같은 무배출 스티커 앱을 쓰면 인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자체 품목표에 ’캣타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표는 대부분 사람 가구 기준으로 짜여 있어서 캣타워가 정식 항목으로 없는 지자체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크기와 구조가 비슷한 항목(진열장, 장식장, 기타 가구 등)으로 신고하거나, 청소행정과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항목을 잘못 골라 신고하면 수거가 안 되고 반려될 수 있습니다.

스크래처, 캣휠은 다른 물건입니다

  • 평판형 스크래처 (골판지, 낮은 사각 매트형) — 골판지면 종이류, 카펫이 덧대졌으면 종량제봉투. 캣타워보다 훨씬 작아 대부분 소형 처리로 끝납니다
  • 캣휠 (러닝머신처럼 도는 바퀴형 운동기구) — 프레임이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짜여 있고 캣타워보다 훨씬 무겁고 커서, 대형폐기물 신고가 거의 항상 답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구조가 다르면 배출 방법도 갈립니다.

수수료

3,000원전후

20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7,500원인천광역시 남동구

같은 캣타워인데 지역에 따라 8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500원
경기도 광명시3,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성남시3,000원
경기도 안양시3,000원
경기도 양평군3,000원
경기도 오산시3,000원
경기도 파주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3,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3,000원
세종특별자치시3,000원
경기도 의정부시3,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4,000원
경기도 부천시4,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7,5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7,5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7,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5-31.

근거

  1. 01캣타워 분리배출/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종합 (RE.CYCLE 외)기준일 2026-09-05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5.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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