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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트리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최종 확인 2026-10-02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 ‘성탄트리’ 로도 불립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어느 쪽인가요?

트리는 높이 1m이 갈림선입니다. 수수료표를 그 선으로 나눠 놓은 곳이 있습니다.

조건부1m 미만 트리1m 이상 트리지자체별 차이 있음

분해해서 종량제봉투입니다.

가지를 뽑고 지지대를 접으면 20L 봉투에 들어갑니다. 전구와 금속 지지대는 빼고 넣습니다. 광진구 수수료표도 1m 미만을 3,000원으로 따로 두고 있으니 봉투가 어려우면 신고해도 됩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광진구 5,000원, 화성시 4,000원, 제주시 4,500원처럼 품목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없으면 '기타'로 넣고 높이를 적으세요.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크리스마스트리는 높이로 갈립니다. 작은 것은 분해해서 종량제봉투, 큰 것은 대형폐기물 신고입니다. 재활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수수료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못 찾아 그냥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은 48개 시군구 수수료표 중 4곳이 이 품목을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높이로 나눠서입니다.

지역 규격 수수료
서울 광진구 높이 1m 미만 3,000원
서울 광진구 높이 1m 이상 5,000원
경기 화성시 1m 미만 3,000원
경기 화성시 1m 이상 4,000원
제주 제주시 모든 규격 4,500원
인천 남동구 규격 구분 없음 5,000원

1m이 선입니다. 두 곳이 같은 자리에서 요금을 나눴습니다. 트리는 접었을 때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물건이라, 이 선 아래면 봉투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품목표에 이름이 없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대형폐기물 신고와 스티커에 적었습니다.

재활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트리는 조립품입니다. 뜯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잎(가지) — PVC 필름을 잘라 철사에 감은 것입니다. 비닐류가 아닙니다. 종량제봉투입니다
  • 철사 심 — 잎에 감겨 있어 분리가 안 됩니다. 잎째 종량제봉투
  • 지지대, 기둥 — 플라스틱이나 금속입니다. 금속만 떼어 낼 수 있으면 고철
  • 화분 모양 받침 — 플라스틱이면 씻어서 플라스틱류
  • 전구줄 — 전선입니다. 종량제봉투나 소형가전 수거함으로 갑니다
  • 장식볼, 오너먼트 — 플라스틱이나 유리입니다. 깨지는 것은 신문지에 싸서 봉투

조화와 같은 이유입니다. 플라스틱과 철사와 천이 붙은 완전한 공산품이라, 꽃이나 나무 모양이어도 정원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버리세요

  1. 장식부터 뗍니다. 다음 해에 쓸 것은 따로 담습니다
  2. 전구줄을 뺍니다. 전구는 유리라 깨지면 다칩니다
  3. 가지를 접고 지지대를 뽑아 부피를 줄입니다
  4. 봉투에 들어가면 봉투, 안 들어가면 신고합니다

생나무 트리는 다릅니다

전나무나 구상나무를 사서 쓴 경우입니다. 이건 공산품이 아니라 나무라 나뭇가지 쪽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정원 폐기물로 따로 받는 곳이 있고 대형폐기물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잘라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굵기면 종량제봉투도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신고 절차가 같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대형폐기물 신고를 대신 받아 주는 곳이 많습니다. 1월 초에 트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시기라 단지 안내를 먼저 보세요.

수수료

4,250원전후

4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표본이 적어 참고용입니다.

3,000원경기도 화성시5,000원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화성시3,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4,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5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5,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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